다문화 가정 근로장려금

다문화 가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

다문화 가정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또한, 가구의 연간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,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연 소득 2,400만 원 미만,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다문화 가정도 일반가정과 동일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
다문화 가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

다문화 가정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기마다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,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 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, 외국인 등록증 번호와 혼인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
다문화 가정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확인방법

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9월 말에 일괄 지급됩니다.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, 계좌를 등록해두었다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. 지급받은 금액은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홈택스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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